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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용보험확대 더 늦기 전에 논의해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모두 22만5천명 줄었다. 이 가운데 90% 가까운 21만7천명이 임시일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타종사자였다. 그러나 불행 하게도 이들은 직장을 그만 두면서도 대부분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2천661만명 전체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절반인 1천300여만명이 실업자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과거부터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지지부진 특수고용노동자나 예술인,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많은 근로자들이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벗어나 또 다른 이중 고통을 받고 있다.

다행이 코로나19 펜더믹이후 정부는 고용보험 소외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란 비난을 받았을 뿐이다. 기간이 짧고 대상과 액수가 적어 생계 안정이나 구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이유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치권에서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여야간 실업급여의 수급권 밖에 있는 실업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차는 있으나 산업구조 변혁에 따른 직업 형태 다양화 등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것도 고용보험 소외자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지금과 같이 취업이 어려워 지고 실업이 쉬워지는 상황에서 고용 보험 소외자들을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외면하거나 땜질 처방으로 넘기려 해선 안된다.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만시지탄이지만 기왕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복지 차원과 기본적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기 바란다. 물론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는 아직 문제가 많다. 작년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2조원을 넘어섰고. 적림금 또한 최근 3년간 30%나 줄었다. 모두 경기침체가 불러온 현상이다. 그렇다면 결국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 시키려면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재정투입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는 국민 부담인 데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당정청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차제에 모든 것을 아우르는 노사정 중심의 논의를 서둘러 시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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