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해철 의원 "금융정보법 등 개정, 보이스피싱 예방, 피해 구제절차 마련"

전해철(더민주·안산상록갑)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2017년 이후 보이스피싱 총 피해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1건당 피해금액도 크게 증가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커졌고,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가 다수 증가해 대포통장 범죄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세·관세와 관련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조세인 지방세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없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포탈혐의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세 업무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악의적으로 세금을 면탈하는 상습 세금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환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