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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제한조치 단계적 완화

오늘부터 의원회관 회의실 개방
문희상 의장 급여 30% 반납키로

국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행하던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방역 당국의 방침과 다른기관 사례, 국회 업무 특성, 외부인 출입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한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제한조치는 6일부터 19일까지 부분적으로 완화하며,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 후 추가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

이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및 세미나실은 6일부터 참석자를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 유지를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국회는 국가 감염 통제 상황 및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언제든 ‘거리 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방역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대통령 및 정부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부응해 급여 30%에 대해 반납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말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국회 연가보상비, 단기 교육훈련 예산 등 약 74억원을 깎았다.

국회는 또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 개원 준비 예산도 20대 국회(61억8천만원) 대비 41.2% 수준인 25억8천만원으로 대폭 절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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