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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참사 기사에도 악성 댓글… 경찰 “신원파악 중 엄벌”

희생자 중 18명 부검 완료
공사업체 2명 추가 출국금지
“성역없이 수사” 유가족에 다짐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일부 희생자에 대한 부검을 완료하고 공사업체 관계자를 추가로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는 5일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앞에서 유족들을 상대로 한 수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열고 사망자 중 18명에 대해 시행한 부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원인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유족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화재사건 사망자의 경우 혈액 내 일산화탄소 농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인지, 다른 원인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번에 부검이 진행된 사망자들의 경우 대부분 혈액을 채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경찰은 부검을 진행해왔다.

아울러 공사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경찰은 참사 발생 이후 공사 업체 관계자 17명을 긴급 출국 금지한 바 있다.

경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한 온·오프라인 범죄에 대해서도 엄벌 의지를 밝혔다.

나원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이번 참사를 보도한 기사에 달린 일부 악성 댓글과 관련 경찰이 해당 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댓글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중”이라며 “최근 분향소에서 난동부린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으로 이런 유족 상대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분향소에서는 A(58)씨가 술을 마신 채로 방문해 화환을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 저항하다가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전날까지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합동감식과 공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각각 2차례 진행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특정되지 않아 오는 6일 3차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설계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토대로 이번 화재와 관련한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나 형사과장은 이날 성역 없이 수사하는지를 묻는 유족 질문에 “엄중한 처벌 의지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심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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