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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링거 살인’ 30년 형 간호조무사, 무죄 주장 항소

검찰도 “무기형 못미쳐” 항소

모텔에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살인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간호조무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간호조무사 A(32·여)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살인이 아니라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이라며 무죄를 재차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하는데 그에 못 미치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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