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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5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접수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 차단을 위하여 5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이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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