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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사무장병원 등 단속을 위한 특사경법 자동 폐기 위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 개정안이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 동안 사무장병원은 다른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계속돼,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되면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해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현재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이 5,37%에 불과,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천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지난해 3조 2천억원으로, 2018년보다 44.49% 증가했다.

 

또 2019년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한 9천93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 2천933억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러나 의사·병원협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권오남용에 대하여 큰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수사권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 되어있고, 특사경제도 도입은 의사·병원협외의 우려와 달리 정부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복지부, 의·약계도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의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됐다”며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이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다양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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