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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완화된 인천항 배후단지, 기업 유치 탄력

사업계획서 평가 70점 이상서 60점 이상으로 하향
‘항만특화구역’도 도입 물류기업 원활한 참여 예상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물류경쟁력 제고 최선”

인천항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완화돼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기업 입주자격과 선정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가공 기능을 갖춘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늘리기 위해 제조업 입주자격 중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 하한선을 30%에서 20%로 낮췄다.

이들 기업 입주시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서 평가 70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유사산업 기업을 한데 모으는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항만특화구역’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존 공개경쟁입찰 이외에 민간사업제안 방식을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참여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체계적인 항만배후단지 관리를 위해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도입하고 임대료 납부방식도 1년치를 미리 냈던 것을 분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인천에서는 올해부터 ▲북항 북측 배후단지(12만6천㎡) ▲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 잔여 부지(7만5천㎡) ▲아암물류2단지 복합물류부지(8만3천㎡)에 대한 입주기업 선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 특화구역인 ▲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23만1천㎡),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클러스터(17만2천㎡)는 해양수산부의 특화구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간사업제안 방식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선다.

공사 최준욱 사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물류현장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과 규제 완화를 통해 물류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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