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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대상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천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대출보증을 하고,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 2%를 최장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비주택 거주민 등 11개의 신청자격 유형에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인 1인가구, 국가유공자 등 3개 유형을 추가했다.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민이어야 하며, 부채 과다, 신용불량, 연체등록에 해당되거나 회생, 파산 및 면책결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대출이 안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경기도가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수혜 대상 및 범위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월세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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