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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전 김포시의회 의장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의장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살해 범행 의도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살해 동기가 명백하다”며 “피해자가 내연남과의 내연관계 등 상황을 듣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죽을 정도로 구타한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한 시간 동안 방기해 현장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1심 양형도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유 전 의장 역시 “제 잘못으로 유명을 달리한 아내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재판부가 가족 모두를 가엽게 여겨 무너진 온 가정이 다시 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흐느끼며 미리 준비해온 글을 낭독한 그는 최후진술을 마치고도 자리에 앉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자수했다.

구속기소 된 유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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