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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재난지원금 73억7천만원 현금 지급 완료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로
못 받은 가구 내일까지 지급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접수
18일부터 은행 창구 방문 신청

화성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총 73억7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현금 지급 총 대상은 1만8천282가구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다.

이날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계좌정보가 없거나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 오는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급금액은 1인 가구 34만8천원, 2인 가구 52만3천원, 3인 가구 69만7천원, 4인 이상 가구 87만1천원이며, 대상자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발표 금액과 다른 이유는 이미 모든 시민에게 경기도·화성시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30만원씩 지방비로 지급하고 있어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비 부담비율(87.1%)만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화성시민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 120만원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87만1천원 등 총 207만1천원을 받게 된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시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 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별도 받을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나가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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