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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형 시의원, 인천시 주택건설 정책 부재 질책

아파트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 관련
시민소통시스템 등 대책마련 요구

인천시의회 남궁형 의원은 6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의 주택건설 사업 추진 시, 시민의 주거 기본권인 일조권 침해의 심각성 및 인천시 도시계획 및 주택계획에 대한 원칙과 정책 부재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남궁 의원의 지적은 인천도시공사가 동구 솔빛아파트 인근에서 추진 중인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과 관련, 48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주거기본권인 일조권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간과한 결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총 2천562세대 중 220세대를 감하여 건축하라는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먼저 남궁 의원은 “자신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인천도시공사 측에 전달했음에도, 공사측은 해당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일조권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강조 할 뿐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의견수렴이나 주민과의 대화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으로 공사현장 인근 주민의 불편,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는 입주예정자들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공사비용 증가 등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남궁 의원은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에 100%의 자본을 출자한 만큼 인천시의 도시계획과 주택계획 관리와 관련한 시스템과 민선7기 핵심 시책인 시민소통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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