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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천 참사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지급

한 달 50만원 한도로 최대 3번

수원지검 이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참사 유가족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급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생계비는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최대 3번 지급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3개월 치인 15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수사본부는 이천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통해 범죄 피해자 긴급생계비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사망자 38명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족이 생계비 신청을 완료했다.

나머지 유족도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생계비 신청을 한 외국인 사망자 3명의 유족에 대해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을 통해 긴급 생계비 지급을 마쳤고, 다른 사망자 유족에게는 최대한 빨리 생계비을 지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두고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에게도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난 1월 12명이 사상한 양주 폭발 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천 참사 유족에게도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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