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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별 ‘벤츠’의 배신,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과징금 776억 부과받아

실제주행시 인증시험과 다르게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대기오염
차량 12종 3만7154대 인증 취소

닛산 캐시카이, 기준 10배 초과
포르쉐 마칸도 1.5배 넘게 배출
환경부, 두 업체에게도 과징금

국내 수입차 시장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수입·판매한 디젤차 12종 3만7천154대에 대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로 인증취소 및 과징금 776억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국내서 판매된 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은 인증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 시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 됐다.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며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 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 산화물을 줄이는 장치다.

이미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은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일곱 번째다.

벤츠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독일 자동차청이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는 GLC 220d(2.1L), GLE 350d(3.0L)에 대해 실내 인증시험, 실제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졌다.

또한 실제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과 포르쉐의 경유 차량 배출가스 불법 조작은 이미 불법 조작이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조사를 확대한 결과 확인됐다.

앞서 닛산 캐시카이는 2016년 5월, 포르쉐 마칸S는 2018년 4월 각각 불법 조작이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닛산 캐시카이는 실내 인증기준의 최대 10배 이상, 포르쉐 마칸S는 인증기준의 최대 1.5배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대해 벤츠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 각각 9억원, 10억 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벤츠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제기된 기능은 수 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이라며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어 사용한 것”이라고 환경부 발표에 반박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우기자 asd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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