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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이천 화재, 7일 국회서 사례 발표"…제도개선 촉구 등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6일 "이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7일 국회에서 사례 발표하고 제도개선 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염 회장은 이날 오후 5시 이천 화재참사 현장을 둘러본 뒤 "7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수원시, 고양시, 전주지 등 3곳의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곳에서 이천 화재참사 관련 사례를 발표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염 회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등과 이날 오후 4시 이천 화재참사 분향소에서 유족대표를 만나 중앙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염 회장은 화재 현장에서 "먼저 수원시부터 공사현장 관련 강화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제도개선도 촉구하겠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번 산업보건법이 강화됐듯이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는 특별히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중앙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 산업 안전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까지 촉구해야 하지 않나 싶다"라며 "이천시장도 얘기하던데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유가족 협의가 어렵고 길게 간다. 이런 경우 국가가 나서서 먼저 유족을 위로하고, 안정시킨 뒤 보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려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제도 개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는 지침을 개정해서 위험한 건설 현장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일제 점검과 필요하면 공사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려 한다. 현장 실정에 맞는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영재 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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