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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내 군부대·접경지 주민 위한 실질대책 필요

휴전선이 지나가는 경기도와 강원도 군부대 주변·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다. 토지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각종 규제로 인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마저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지난 2011년 정부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일부를 수정해 체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기도 역시 2017년에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부터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군사시설이 주둔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주민의 ‘안전 확충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김포·파주 등 도내 6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2018년 13억 원, 2019년 20억 원보다 크게 증가한 규모다. 눈에 띄는 사업은 김포시의 가현산 안전한 숲길, 파주시의 웅담1리 배수로 정비, 포천시의 연곡리 도로 개선, 양평군의 사격장 주변 전광판 설치, 동두천시의 군부대 주변지역 도로정비, 연천군의 민통선 위험구간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등이다.

경기도내에는 남과 북이 총·포를 맞대고 있는 비무장지대(DMZ)가 존재한다. 도에 따르면 600여 곳의 군부대가 있고, 경기북부 면적의 42.7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군이 사용하는 토지는 전 국토의 15.1%에 해당하는 1천515㎢에 달한다(2017년 12월 기준). 군사시설이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민과 군부대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주택파손·가축 폐사 등의 피해와 함께 부대주둔으로 인한 통행불편 등을 호소한다. 이런 피해를 겪는 것도 모자라 지역발전 제한까지 받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접경지역 군부대 주변지역 도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개발 규제·제한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주민 삶의 질마저 저하된 군부대주변·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더 확실하고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 지역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 중 하나는 접경지역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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