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골프장 내 음식점 유통기한 넘긴 식품 보관 적발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운영자 2명 불구속 입건

인천지역 골프장 내 일부 음식점이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가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0·여)씨와 B(44·남)씨 등 골프장 내 음식점 운영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천시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음식점 냉동창고에 식빵과 후추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짧게는 2∼3일, 길게는 3∼4개월이나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이 냉동창고에 그대로 있었다.

B씨도 같은 달 인천시 또 다른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도 메뉴판에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쓴다고 허위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7∼28일 관내 9개 골프장 안에 있는 음식점 40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5일에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골프장 9곳에서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토양 시료를 채취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