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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창]증여를 통한 절세, 항상 좋기만 한가?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그중 한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고 싶다며 상담을 해왔다. 친구의 증여대상 아파트에는 전세가 들어있었는데 아파트 시가에서 전세금을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하고, 전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양도세 중과유예기간이 금년 6월 말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급매물이 나와 낮은 매매사례가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여시점도 5월말이나 6월말로 맞추도록 권고하였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도 6월 1일이므로 5월말까지 증여한다면 12월에 부과되는 금년도 종합부동산세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증여를 할 경우 여러 자녀에게 공동증여를 하거나 배우자를 포함 시키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10년 내 기간에 배우자는 6억원, 직계 존비속은 5천만원, 친인척은 1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채무를 포함한 부담부증여는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높을수록 증여세 절세효과가 크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전세금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증여 실익을 미리 따져 보아야한다.

사전증여는 상속에 비해 항상 유리한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재산 합산으로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 되면서 결국 증여세 외에 추가로 상속세를 더 내게 된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상속공제 되는데, 10억원 미만 재산을 가진 집안에서 사전증여 한다면 안내도 될 세금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10억원 넘는 경우라도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사전증여 재산 만큼 상속세 공제한도가 축소되어, 사전증여가 상속에 비해 불리하게 된다.

배우자와 자녀 4인을 둔 어르신의 사례로 세금을 비교해 본다. 어르신은 재산으로 시가 8억원인 아파트 1채와 기타자산 3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돌아가기 4년 전에 아파트를 8억원에 매각하여 자녀들에게 2억원씩 할당하여, 4명의 자녀가 각 1억원씩, 손자녀들은 각 5천만원씩 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하여 4명의 자녀가 500만원씩 도합 2천만원을 증여세로 냈다.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성공적 증여를 한 것이다. 그러나 증여 후 10년이내에 어르신이 돌아가시자 사전증여한 8억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되어 11억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도록 되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받은 금액 제외)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 받게 되어 상속공제한도가 10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 과표가 1억원 늘게 되었고 3천만원의 상속세가 나오게 되었다. 사전증여 하지 않고 전 재산 11억원을 상속으로 받았더라면 10억원까지 공제 받아 1천만원 상속세 신고로 끝냈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증여는 합산기간 10년을 가급적 넘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1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합산되지 않는다.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합산기간 5년이 적용되는 손자나 며느리 등에 증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 머지않아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증여보다는 상속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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