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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사전투표 조작”… 대법에 선거무효 소송 제기

“4·15 총선, 부정으로 원천무효
대법의 적극적인 실체 규명을”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4·15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 투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서 원천무효이며, 신속히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측은 “당일 투표에서 당시 민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 3천358표로 앞섰지만, 사전 투표에선 되레 관내 10%, 관외 14%차로 뒤져 최종 2천893표차로 졌다”며 “서울 광진을·동작을·중성동을·영등포을, 인천 연수을, 대전 동구·대덕구, 성남분당을 등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곳이 수십곳을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선거인수와 투표수 불일치, 유령 유권자의 존재, 일관된 63대 36의 사전득표비율, 관외·내 사전투표비율의 일관성, 집계가 실정된 선거구 등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선거 부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심리에 임하고, 4·15 총선무효를 선고하여 재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들도 총선개표결과를 살펴주시고, 진실된 눈으로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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