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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제공

올해부터 폭염 특보 기준 변경…여름 폭염 특보 일수 늘듯

올해부터 기상청 폭염 특보 기준이 기온, 습도를 반영한 체감 온도로 변경된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폭염 특보 발표 기준을 체감 온도 기준으로 변경해 시범 적용하고 효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으로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폭염 특보 기준 변경은 그간 일 최고 기온을 기준으로 발표해왔던 폭염 특보가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기상청은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를,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를 내린다.

이외에도 기상청은 급격히 체감 온도가 상승하거나 폭염의 장기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폭염 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한다.

기준 변화로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은 내륙 지역의 폭염 특보 일수는 연평균 0.3일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기온은 낮으나 비교적 습도가 높은 해안 지역의 폭염 특보 일수는 평균 8.6일 늘어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 일수가 3.7일 증가(16.2일→19.8일)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월별로는 5∼6월에 폭염 특보 일수가 1.3일 줄어들고 7∼8월에 4.8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폭염 특보의 온열 질환 사망자 감지율도 42.6%에서 49.9%로 상승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태풍 특보도 개선해 최고 등급인 '초강력'을 신설했다.

초강력 등급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54m(시속 194㎞)에 달하는 태풍이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올 여름철에도 위험 기상에서 국민안전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재우기자 cjw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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