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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통과

장상화 의원 대표 발의안 시의회 벽 넘어
“공정임금이 실현되는 도시로 도약 기대”

 

 

 

고양시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10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제2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장상화 의원(정의당·사진)을 대표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일명 ‘페이미투’ 조례)이 수정 통과됐다.

조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상화 의원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과정에 대해 “성별임금격차 문제는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화두로,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러 후보들이 앞다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그러던 중 작년 여성의 날, 박원순 시장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이후 서울시에서 실제로 2019년 말에 성평등 임금공시 결과가 발표됐는데, 실제 성별임금격차는 명확히 존재하며, 심각한 문제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서울시처럼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가능토록 할 수도 있겠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독립된 조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일명 ‘페이 미투’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장상화 의원은 “성별 임금격차를 수치화, 가시화하는 실태조사, 원인을 찾아내는 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워 실천함으로써 고양시가 더욱 성평등한 도시, 공정임금이 실현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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