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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도 50만원씩 광명 민생안정자금 지급

경제적 어려움 덜어주기
소상공인 이어 대상 확대

광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에 이어 택시기사들에게도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0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택시기사 1천204명에게 민생안정자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소상공인 1만4천600곳에 한 곳당 같은 금액의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택시기사들은 12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 소속 법인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www.open.gdoc.go.kr)으로 신청하거나 다음 달 1∼12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민생안정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www.gm.go.kr)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전 내국인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 15만원(도비 10만원, 시비 5만원)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명시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2천3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해당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명=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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