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에 이어 택시기사들에게도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0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택시기사 1천204명에게 민생안정자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소상공인 1만4천600곳에 한 곳당 같은 금액의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택시기사들은 12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 소속 법인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www.open.gdoc.go.kr)으로 신청하거나 다음 달 1∼12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민생안정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www.gm.go.kr)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전 내국인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 15만원(도비 10만원, 시비 5만원)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명시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2천3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해당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명=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