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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발의 ‘지하안전법’ 등 국토위 통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10일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법, 대광법, 항공안전법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하안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등 민생·안전법안 57건을 통과시켰다.

‘지하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법안으로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부처 장에게 지하공간정보의 정확도 개선 의무를 부과하고, 소요되는 자금·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지하개발 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지하개발 또는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할 때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말소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국토교통위원회 의사일정 조율 등 회의개최를 위해 노력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간사의 소임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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