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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中企 도산 선제적 대응을”

현 법정관리 신속성 저하 지적
법원 등 제외 제3자 조정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들의 도산 위험이 증가하면서 현행 중소기업 구조조정 제도로는 위기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 멀티도어 개념에 기반한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 도입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수정 중기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에는 ‘법정관리’라고 불리는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한 공적 구조조정제도(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 등을 근거로 한 ‘워크아웃’이라 불리는 사적 구조조정제도가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적 구조조정제도는 법원이 주도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절차진행의 공개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발되며,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나 이의채권의 조사확정절차로 신속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적 구조조정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협의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하고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등이 제3자로 나서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파산·회생절차로 법원에 가기 전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법정관리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오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고,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의 주도로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제3자 조정절차는 두 방식의 장점을 융합한 유연한 회생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절차적 신뢰성이 향상된다면 추후 법원의 도산절차까지도 연계될 수 있다”고 했다.

/오재우기자 asd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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