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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2016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아직도 재판중

공사 관계자 9명·7개 건설사
선고 앞두고·공판중 무기한 연기
“대형사고 지속 이유중 하나” 지적
법원 “같은 사례 대법 심리 중이라”

최근 근로자 38명이 숨진 이천 화재 참사를 비롯해 공사현장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긴 재판 일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과거 대형사고들이 재점화되고 있다.

10일 의정부지법과 경찰 등에 따르면 2016년 6월 1일 오전 7시 25분쯤 남양주시 내 지하철 4호선 연장인 진접선 공사 현장에서 폭발·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날 작업자가 지하 12m에서 용접·절단 작업 후 가스통 밸브를 잠그지 않고 퇴근한 탓에 가스가 새어 나와 쌓였고, 다음날 작업자가 점화하는 순간 폭발한 사고로 경찰은 판단했다.

당시 현장 소장 A(55)씨와 전날 작업자, 원청·하청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등 9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사에 참여한 7개 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9명은 2016년 9월 기소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은 한 달 뒤 시작돼 16차례 속행됐으나 2018년 7월 선고를 앞두고 중단됐다.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은 채 연기했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기소된  7개 업체는 형사3단독부에서 재판받고 있지만 세 차례 공판 후 다음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대형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째지만 1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책임자가 처벌받으려면 훨씬 더 오래 걸릴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와 같은 사건이 대법에서 심리 중”이라며 “대법 판결이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결과를 보고자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법은 2015년 11월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떨어진 H빔에 맞아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중이며, 두산건설 등 3개 업체와 관련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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