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자 38명이 숨진 이천 화재 참사를 비롯해 공사현장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긴 재판 일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과거 대형사고들이 재점화되고 있다.
10일 의정부지법과 경찰 등에 따르면 2016년 6월 1일 오전 7시 25분쯤 남양주시 내 지하철 4호선 연장인 진접선 공사 현장에서 폭발·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날 작업자가 지하 12m에서 용접·절단 작업 후 가스통 밸브를 잠그지 않고 퇴근한 탓에 가스가 새어 나와 쌓였고, 다음날 작업자가 점화하는 순간 폭발한 사고로 경찰은 판단했다.
당시 현장 소장 A(55)씨와 전날 작업자, 원청·하청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등 9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사에 참여한 7개 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9명은 2016년 9월 기소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은 한 달 뒤 시작돼 16차례 속행됐으나 2018년 7월 선고를 앞두고 중단됐다.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은 채 연기했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기소된 7개 업체는 형사3단독부에서 재판받고 있지만 세 차례 공판 후 다음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대형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째지만 1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책임자가 처벌받으려면 훨씬 더 오래 걸릴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와 같은 사건이 대법에서 심리 중”이라며 “대법 판결이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결과를 보고자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법은 2015년 11월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떨어진 H빔에 맞아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중이며, 두산건설 등 3개 업체와 관련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