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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 제정할 것”

폭행 등 발생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사용자 연대 책임
피해자 심리상담 등 창구 마련… 7월 임시회 상정 목표

최근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태와 관련해 이재준 고양시장이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의 제정을 약속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현재 경비원들은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이중법’을 함께 적용받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순찰, 관리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관리는 이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경비원이 분리수거, 택배, 주차관리 등 대부분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근로기준법 중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속해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경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처럼 계약관계를 이용한 갑질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개선이 불가하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경비원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에서 추진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과 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사용자에게 함께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또 시는 무료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찾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대부분 은퇴자나 취약계층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경비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은 곧 생사여탈권을 쥔 이들이다”며 “노동과 인권이 혼재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인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충분한 검토로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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