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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소설 ‘대망’ 무단번역 출간 출판사대표, 2심 벌금으로 감형

1975년 발행후 저작권법 시행
“2005년판 오역·표기 수정” 주장
法 “피고인도 피해·조정 성립”

국내에서 ‘대망’으로 알려진 일본 베스트셀러 ‘도쿠카와 이에야스’를 무단 번역해 출간한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서문화동판과 대표 고모(80)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 정도가 상당히 크고,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새로운 번역 소설을 출간한 출판사의 피해 역시 작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1975년 대망을 발행, 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1996년 저작권법이 시행돼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정식계약사 사이의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해 피해 일부가 회복되기도 했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동서문화동판 전신인 동서문화사는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1950년부터 17년간 집필한 소설 도쿠카와 이에야스를 번역해 1975년 ‘전역판 대망’을 판매했다.

도쿠카와 이에야스는 15~16세기 일본 전국시대 무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대하소설이다.

하지만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발효되면서 국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법 개정에 따라 ‘도쿠카와 이에야스’를 국내 출판하려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앞서 2000년 12월 일본 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번역본을 출간한 솔출판사가 “동서문화사 측이 허락없이 책을 출판했다”며 검찰에 고발해 고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고씨 측은 “2005년판은 1975년판의 단순 오역이나 표기법, 맞춤법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해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출판사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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