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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對韓수출 규제… 원상회복 마땅”

일본이 제기한 규제 사유 모두 해소… 필요조건 갖춰
코로나19 긴급사태… 日정부에 이달 말까지 답신 요구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실시한 3대 품목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3년간 수출통제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11일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또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4월 한국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가 취약하다는 문제에 대응해서는 전략물자 관리를 전담하는 국장급 통상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하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모두 해소했으니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는 입장이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생각해 일본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답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이 별다른 답신을 하지 않을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일본 측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고 있으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다.

/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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