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주택임대로 벌어들인 수입을 포함해 소득세 신고를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2019년 귀속)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 금액 2천만원 이하자라도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했고, 2018년까지는 총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다.
신고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지원을 위해 지역 구분 없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 상태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한다. 또 1주택자라 할지라도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수액이 발생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된다.
과세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이 400만원 이하면서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이 없다.
주택임대소득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신고의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택 수와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편지수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