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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애완견 보험’을 왜 시민 세금으로?

코로나19 대처와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등 이재명호의 경기도정이 칭찬을 받고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도비와 시·군 비용으로 추진하는 애완견 대상 보험이 그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업체가 증가하고,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펫택시 등 사업이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반려동물 보험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386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0 경기도 동물사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동물복지 향상 및 동물보호 전문역량 강화,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 정착·확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구현, 동물보호·반려동물 사업 추진 거버넌스 구축 등 4개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 가운데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 보호 시설 설치, 야생동물 생태관찰원과 보전 학습장 조성, 반려동물 생명 존중 교육,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반려동물 입양 카페 운영 등도 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에 등록한 반려동물은 47만여 마리로 전국 158만 마리의 30%가량을 차지한다. 물론 미등록 반려동물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반려동물 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너무 나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열린 제341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 애완견 마리당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끼리 싸움이 생겨 상처를 입거나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힐 경우 보험처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이 크다. 본보 보도(13일자 1면)에 따르면 일선 시·군에서는 “사고 책임자인 견주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보험이라는 지적도 있다.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일선 시·군 관계자의 말에 동의한다. “안 그래도 올해 긴축 예산을 편성한 마당에 시 예산으로 보험료를 책정하자는데 대해 시의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다”는 한 공직자의 말이 맞다. 그러니 일각에서 사업 추진 배경과 관련한 의혹이 나올 법도 하다. 관련 보험상품이 특정 보험사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도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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