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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조속히 개정하라”

서해5도 어민들, 법 취지와 달리 처벌만 강화 지적
박찬대 의원 “박근혜 시절 제정… 현실 맞게 수정을”

남북 접경 해역에서 조업 제한 조치를 어긴 어민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서해5도 어민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 주최로 열린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어선안전조업법은 군사적 통제로 주민의 삶을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현근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오히려 그 목적과 달리 형사처벌조항만 강화돼 나타난 법”이라며 “정작 서해5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법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선안전조업법은 과거 남북간 대립이 심했던 박근혜 정권시절 발의된 법”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조업을 하는 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해당 법률의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은 법률안 제정 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법안 발의 후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시행령 제정 시 어민의견반영 ▲형사처벌 등 독소조항 삭제 ▲해경으로의 조업통제 일원화 ▲24시간 조업과 어장 확장이 가능한 조업규제 완화 ▲서해5도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남북한 대립이 극심했던 박근혜 정부시절 발의된 법안”이라며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통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새롭게 등장한다면, 그에 맞게 법안이 수정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8월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의 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향후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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