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기도 내 현직 공무원이 외부기관에서 강의나 강연, 기고를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는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전 신고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신고 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외부강의 횟수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