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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무시한 후원금 기준 손질해야”

어르신 고령화로 시설 개선
역사관 증축으로 일부 사용
경기도 특별지도점검서 확인

“횡령 아닌 사용 방식이 논란”
관련 규정 개정 필요 목소리

 

광주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위해 안 썼나?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논란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이 진행되면서 “현실을 무시한 후원금 기준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나눔의집에 따르면 도는 13일부터 사흘간 나눔의집 법인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나눔의집 일부 직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나눔의집 후원금 일부를 건물 증축 등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는 민원제기에 따른 것이다.

문제가 불거진 내용은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이 고령화되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자 생활관 시설을 개선하고, 할머니들의 자료 등을 보관할 역사관 증축 사업을 펼치면서 후원금 일부를 공사비에 사용한 것.

민원인들은 “할머니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후원금이 건물 증축 등 다른 곳에 쓰였다”는 입장인 반면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은 “후원금은 할머니를 위한 복지사업과 추모사업, 기념사업에 전액 사용했으며, 건물 공사도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이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의 근본적 배경에는 후원금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쓰여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 실태를 전세계에 알리는 인권운동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점과 나눔의집측이 할머니들의 자료와 역사를 보관하고 알리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데 후원금을 사용한 것이 잘못이냐는 항변도 나온다.

또 후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후원금 관련 법안 등은 후원금의 20% 이내에서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니 많은 소규모 사회복지단체, 법인에서 운영경비 마련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도내 한 복지법인 관계자는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려면 종교단체나 기업 등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같은 논란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현실과 맞지 않는 후원금 관련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도의원은 “윤미향 이사장이나 나눔의집을 볼때 개인 횡령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후원금 사용방식의 논란으로 보인다”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세계에 알린 두 곳의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 자칫 이번 특별점검 등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나눔의집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증언이 나오면서 피해 실태가 밝혀지면서, 피해 할머니들이 전월세를 전전하는 현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처음에는 서울에 공간을 마련했다가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수년간 장소를 물색한 끝에 1997년 현 광주 퇴촌면에 자리를 잡고 건물 2동을 지어 할머니들의 주거를 지원했으며, 순차적으로 박물관과 역사관 등이 건립됐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5세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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