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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안돼”

삼성, 고용부 공개결정 취소訴
法 “비공개 맞다” 일부 승소 판결
“비밀해당 이익 저해 우려 인정
유해인자 노출 기준미만 등 고려”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비공개가 맞는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고법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삼성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정보, 생산능력과 생산량 변경 추이, 공정 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원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결과를 담는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해당 보고서에는 ‘부서 및 공정명’ ‘단위작업 장소’등 내용이 담겨 있으나 이는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투입되고 반도체 공정의 핵심이어서 경영 및 영업상 중대한 비밀이다”고 반발하며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7월 삼성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고 수원지법 역시 2018년 8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 등이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유해인자’ ‘측정치’ 등은 모두 공개대상이다”며 “그동안 해당 공장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법정 노출기준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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