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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병원·골프연습장 행 경기북부경찰, 1명 구속·7명 입건

검거된 20대 보호시설서 또 이탈
코로나19 음성 판정 났어도 엄단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현재까지 총 8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가 앞서 의정부경찰서에서 구속됐으며,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의정부시 호원동 집을 무단이탈해 잠적했다가 이틀 뒤 검거됐으며, 이후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된 뒤에도 무단이탈을 시도하다가 결국 구속됐다. 다행히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남양주 시민 B씨는 지난달 12일 해외에서 입국한 뒤 골프연습장에 갔다가 고발당했으며, 고양 시민 C씨는 지난달 19일 외국에서 입국한 뒤 병원을 방문했다가 고발당하는 등 적발 사례가 잇따랐다.

입건된 대상자들을 지역별로 보면 의정부 2명, 남양주 2명, 가평 2명, 일산동부 1명, 동두천 1명 등이다.

이 중 대부분은 현재 검찰로 송치됐으며, A씨와 B씨 등 일부는 이미 기소됐다.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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