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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클럽, 집합금지 명령에 문닫고 영업

경찰, 60대 업주 불구속 입건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지역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한 노래클럽 업주가 몰래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래클럽 업주 A(6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 노래클럽을 운영해 인천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노래클럽에는 중년 여성 4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방안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다. A씨는 노래클럽 외부 문을 잠그고 간판 불을 끈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 “노래클럽에 있던 업주 외 여성 4명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비용을 물릴 수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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