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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농약·비료 유통판매 업체 무더기 적발

불법행위 집중 단속·수사
23곳 모두 형사처벌 예정

 

 

 

불법으로 농약과 비료를 생산·판매하거나 수십 톤의 농약을 허가받지 않고 천막 등에 보관한 불법 농약·비료 유통·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특사경은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경기도 내 135개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비료 미등록 생산·판매, 약효보증 기관 경과, 무허가 농약 보관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 중 농약관리법 위반업체는 18곳, 비료관리법 위반업체는 5곳으로 총 23곳이 적발됐으며,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23곳 모두를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의 위반 내용은 ▲미등록 생산·판매 2곳 ▲농약 약효보증기간 경과 8곳 ▲화훼업체 농약불법판매 1곳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농약 보관·판매 8곳 ▲비료보증 미표시 4곳 등이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비료 판매 소매업체는 A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6천900개(개당 6ml)의 수간주사(나무의 줄기에 주사를 꽃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일)용 비료를 보증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특사경은 A업체에 비료를 납품한 과천시 소재 B도매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무등록으로 비료를 생산해 B도매업체에 납품한 인천시 소재 C업체는 관할 경찰서로 수사의뢰했다. B업체와 C업체가 불법적으로 생산·유통한 비료는 약 1만2천개에 이른다.

이밖에 시흥시 소재 D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에서는 수십 톤의 농약을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고양시 소재 화훼단지 내 E화훼자재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살충제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행위,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비료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선7기 출범 이후 새로운 분야의 수사를 위해 특사경 직무가 확대된 이래 농약·비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수사”라며 “농자재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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