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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가설건축물 건축재질 확대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혀

광주시, 법령 미저촉 해석 이끌어내
기업들 경영상 애로 해결 공로

광주시는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개선한 ‘가설건축물 건축재질 확대’ 사례가 행정안전부 2020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행정을 선도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5건을 선정했다.

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가설건축물 건축재질 확대’ 사례는 지난 2017년 광주시 건축 조례에서 가설건축물 재질을 천막, 유리, 플라스틱으로 제한해 보관창고용으로 활용하기 취약한 내구성으로 주기적 교체 비용이 발생하는 등 기업들이 경영상 애로가 있음을 확인, 관련부서에서 법령 등을 검토해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건축 조례의 기존 조항에 강판 등의 재질을 추가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2017년)에 질의한 결과 ‘경량철판은 현행 건축법상 천막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 개정이 불가능해 보였다.

이에 시는 기존 조항에 재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조항에 추가하는 방안에 착안해 새롭게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재 질의한 결과 ‘합성강판’ 또는 이와 유사한 ‘강판’이 건축법 시행령에서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비슷한 것에 포함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로 정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2019년)을 이끌어 내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후 조례 개정 실무 작업에 착수한 관련부서는 시의회, 소방서, 건축사협회 및 관내 기업인들과의 수차례 회의 끝에 합리적인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가설건축물 설치 시 가능한 재질을 확대했다.

이로써 시는 가설건축물을 보관창고로 활용해 작업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재나 제품을 화재·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는 등 내구성 향상으로 관내 6천여 기업의 주기적 재설치 비용을 절감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신동헌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애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 공직자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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