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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각종 민원발급 과실시 ‘업무배상 공제’ 전면 확대

양평군이 앞으로 민원발급 업무에 있어 업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을 보상한다.

군은 이달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을 보상하는 ‘업무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업무배상공제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각종 민원발급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인감, 주민등록, 차량, 측량, 부동산거래검인과 같은 일부 사무에 대해서만 업무배상공제에 가입돼 있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급증하는 민원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 보상이 불분명해지면서 소극행정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군민들도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적절히 배상받지 못해 민원 발생을 초래해왔다.

그러자 군은 업무배상공제를 신규등록 해 농·축·수산·경제·지적·세무·보건·건축·사회복지 등의 모든 분야로 보상범위를 확대했다.

보상한도는 사고당 3억원, 연간 10억원으로, 보상내용은 법률 상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하며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과 소송비용 등이 보상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심리적 안정과 군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행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양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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