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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산 가정 장려금 지원 남양주시 조례 개정안 공포

남양주시가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출산장려금을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8개 시·군·구가 각각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출산장려금 지급에 거주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 출산할 시기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출산가정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출산 전 부 또는 모가 180일 간 남양주시에 거주해야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던 거주기간 의무 조항 삭제 ▲첫째아 출산 시에도 출산장려금(10만원)을 지급 ▲출산장려금 신청기한 기준을 출생 신고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 변경 등이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인구 유입이 많은 우리 시는 타 지역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요즘은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하는 가정이 많으니 첫째아 출산 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모든 출산 가정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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