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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제외·개의하다→ 회의를 시작하다’로 쉽게 바꾼다

경기도, 자치법규·사업명 정비
114개 공공언어 우선 적용 방침

경기도가 오는 10월 제623돌 세종대왕 탄신일을 앞두고 ‘2020년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을 통해 자치법규와 사업명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꿀 예정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치법규에 쓰이는 표현 가운데 어려운 한자나 외국어, 일본어 투 표현 등 뜻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용어 등을 정비한다.

예를 들어 ‘제척’을 ‘제외’로, ‘개의하다’를 ‘회의를 시작하다’로 바꾸는 식이다.

또한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표현 등도 바르게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명도 일괄 정비한다. 그동안 사업의 이름에 국적 불명의 줄임말이나 외국 문자를 그대로 사용해 도민들이 혼란을 느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 이름만으로 사업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바꿔 내년부터 변경된 사업명을 사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우선 ‘경기도 공공언어 대체어 114’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일본어 투,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외래어, 차별적 용어 등 4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114개를 선정해 대체어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또 이번 자치법규·사업명 정비 결과를 활용해 시청자가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시청각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올바른 공공언어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공공언어 중심의 경기도 국어 사업을 추진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상 국어 업무 우수사례 평가에서 2019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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