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심상정 “경비원 갑질폭행 가중 처벌해야”

현행 법에 안전장치 부족 지적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4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같은 갑질·폭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과 사용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경비 노동자에게 아파트 입주민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것이나 다름없지만 입주민에 의한 갑질과 폭력으로부터 경비 노동자를 지켜주기 위한 안전장치는 현행법에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경비원을 ‘인간임을 포기해야 근무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겠느냐”며 “입주민의 갑질·폭행을 예방하고 경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운 비극만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전국의 30만 경비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