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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파트경비원 인권 위한 ‘최희석법’ 필요하다

갑질과 폭력을 행사해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에는 17일까지 40만 여명이 동의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자기 가족인 것처럼 자기 일인 것처럼 매번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성실한 분”이었다면서 “부디 약자가 강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없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그동안 언론에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보도됐다. 2018년 7월에는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에 근무하는 70대 경비원이 ‘주인에게 짖는 개’ 취급을 받았다. 입주민에게 주차장 차량으로 등록해야 차단기가 열린다고 설명했다가 “경비면 경비답게 짖어야지, 아무 때나 짖느냐. 주인한테도 짖느냐, 개가”라는 폭언·폭행을 당했다. 같은 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경비원은 술에 취한 입주민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최근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경비원, 미화원, 가전기사 등의 ‘갑질’ 피해 사례를 공개하면서 주민들의 공동체가 돼야 할 아파트가 갑질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인 외에도 “아파트에서 주민을 돕는 많은 노동자가 주민의 갑질에 울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최희석 씨 유족도 “다른 경비원들도 이렇게 갑질을 많이 당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갑질이 일상이라고 분노했다. 이처럼 갑질에 시달리면서도 해고될까 두려워 신고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용역업체 등을 통한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인의 유족은 갑질 방지법, 고인의 이름을 딴 ‘최희석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정신적·언어적 폭력은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심지어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를 지속해서 당하는 경우 불안장애·우울증 등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 최희석 씨의 경우가 그렇다. 지난 2017년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입주자 등 관리 주체가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지 못하게끔 규정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은 지금도 여전하다. 갑질 자체를 끊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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