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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입찰 ’짬짜미’ 철퇴… 공정위, 과징금 198억 부과

업체별 납품할 물량 사전에 배분
제조사 17곳·사업자단체 적발
레미콘공업협회는 검찰에 고발

조달청이 실시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짠 17개 업체와 관련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2016년 실시한 총 4천77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사,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198억1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담합을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담합에 참여한 17개 업체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등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3년부터 수도권 지역 레미콘 구매 물량의 20%에 대기업·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이 물량을 노리고 담합을 시작했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해 두었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과 관련해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등 담합 예방활동을 추진한다”며 “발주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재우기자 asd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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