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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과세 체계 개편 나서

일반 담배 비해 저세율 논란
형평성·국민건강 저해 지적

기재부·행안부, 연구용역 발주
19일엔 과세제도 개편 토론회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체계 개편안을 이르면 7월 말 세제 개편때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동 발주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다음 달 말 제출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쥴(JUUL)’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 중지 권고, 유해성 검증 등 조치가 취해지면서 그 영향을 지켜보기 위해 6월까지 연장됐다.

조세재정연구원과 지방세연구원은 내달 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오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과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정부는 다음달 말 연구원들이 제출하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받아본 뒤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 최종 결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기재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각 부처 소관 법률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부처와 업계 안팎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궐련형)와 비교해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과세 형평성 및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을 인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현행 제세부담금은 담배 유형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VAT(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엽연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일정 비율로 정해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이중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는 현재 한 팟에 259원으로 궐련 한 갑(594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과세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는 담배의 정의를 현재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어떻게 과세할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니코틴 용액뿐 아니라 기기에 대해서도 과세하자는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담배 판매량 데이터에 따르면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 1분기 판매량은 90만갑(포드)로 출시 이후 판매 최저치를 기록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해 2분기 610만포드, 3분기 980만 포드를 판매하는 등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등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감소했다.

/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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