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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1대 국회, 민생 위한 ‘상시 국회’로 설계돼야

20대 국회가 종점에 다다르고 있다. 극한대결과 힘자랑이 빚어낸 ‘동물국회’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먹는 ‘식물국회’의 오명을 쓴 20대 국회는 오는 29일로 회기가 만료된다. 여야의 신임 원내대표들이 오는 20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정치권 안팎의 요망이 활발하다. 4년 내내 싸움질만 하다가 막판에 벼락공부나 탐닉하는 이 한심한 입법 고질병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치유돼야 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천400건을 웃돈다. 법안처리율도 36.6%로 19대(약 44%)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영 논리로 따지면, 이런 형편없는 생산성을 지속하는 공장이 진작 문을 닫지 않은 게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이후 첫 번째 과제로 ‘일하는 국회법’의 통과를 꼽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별도 심사해온 절차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 이후 전통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왔다. 이 관행은 여당의 입법폭주를 막는 보루 역할을 해왔다.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 이 제도를 통해 강력한 견제기능을 발휘해왔다. 민주당이 명분에 밀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더라도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제거해 힘을 빼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시점에서 정말 관심을 기울여 혁신해야 할 대목은 국회의원들의 그릇된 ‘입법 매커니즘’이다. 국회의원들은 일단 발의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온갖 법안을 제출한다. 이 행태에 관한 한 여야가 구분되지 않는다. 의원들끼리 품앗이 형태로 서로 공동발의자 이름을 얹어주고, 보도자료를 내거나 인터뷰를 통해 지역구 등에서 공치사를 앞세우는 과대선전에 열을 올린다.

현실은 영 딴판이다. 중요한 법안마저도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제대로 된 활동은 등한시하고, 상대 당을 향한 ‘남 탓’ 정치공세 불쏘시개로 쓴다. 그러다가 막판 여야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바꿔먹는 바둑돌로 취급되면서 ‘극적 타결’의 무더기 부실입법으로 귀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상시 국회’만이 이 고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처방이다. 거들먹거리며 누리는 권력 재미에만 빠진 국회를 24시간 연중무휴 가동되는 우수 민생 법률공장으로 리모델링해야 한다. 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렇게나 하는 건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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