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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5월과 종합소득세

 

 

 

어느새 5월…, 5월은 한 해의 소득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생기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까지 신고하게 되면서 예전과 같은 분주함은 덜해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 상황이라 힘겹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이번 종합소득세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신고 및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우선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8월말까지 연장되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었기에 신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5월말(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말)까지 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나 대구시 등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직권으로 8월말(특별재난지역은 6월말)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기타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8월말 이내로연장 가능함). 이외에도 이번 종합소득세에 달라진 것이 있다.

먼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 1월 1일 이후부터는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지방소득세를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2014년 이후 발생분부터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개인은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지자체에 납부만 해왔는데 이제는 개인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지자체에 해야 한다. 신고간소화제도가 있어 영세 사업자로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안내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이에 납세자 중에 종전과 달리 추가된 납부서를 보고 헷갈려 하며 연락을 주시기도 하였다.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올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모두 8월말로 연장되었다.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19년 귀속분부터는 2천만원이하자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5월말(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자만 과세하였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다음과 같이 세금이 계산되며, 예상세액을 비교하여 이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한 해의 소득을 신고하면서 지나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5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지만, 모두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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