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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과거사 왜곡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각종 지방보조금·지원금 제외 ‘특별 조례’ 제정 추진
이재준 시장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곧 민주주의”

앞으로 과거사를 왜곡·은폐하는 데 가담한 이들은 고양시 산하 공공기관의 취업이 제한된다.

고양시는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해 인권유린과 폭력 등이 자행된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왜곡·은폐하는 데 가담한 이들에 대해 고양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 조례를 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에서 헌정질서 파괴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고를 치룬 이들이 있는 것과 달리,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국가의 불법행위를 은폐한 이들에게는 법적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 시는 ‘고양시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에 관한 특별조례(가칭)’를 통해 재심에서 무죄가 증명된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 관계자 등에 대해 고양시 6개 공공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시가 지급하는 각종 지방보조금이나 지원금의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재준 시장은 “민주주의는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할 대상이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며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이들 가해자에 대해 공공분야 취업과 지원 등에 제한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양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담은 특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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