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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사자, 성범죄 연루돼도 근무 버젓 우려

취업때 범죄경력 조회 이후엔
지자체, 1년 주기 경찰통해 파악
재직 중 성범죄 초동조치 불가능
시민들 “즉각 통보절차 마련돼야”

 

 

 

사회 곳곳에 퍼져있던 n번방 이용자들로 인해 복지시설 이용객들도 혹시 모를 공포에 떨고 있으나, 시설 종사자 성범죄 경력에 대한 즉각적인 전달 체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더욱 불안을 키우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영상을 거래한 n번방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데에 사회 각계각층 인물들이 연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나며 충격을 안겨줬다.

이처럼 성범죄자들이 사회 곳곳을 잠식시키며 국민들의 공포는 날로 치솟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성범죄 연루 시 대비책 마련도 함께 해야한다는 의견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성범죄 이력 등 범죄경력 조회에 대해 동의하고 나서야 취업이 가능하나 재직 중 범죄경력이 생기더라도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 측에서의 즉각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앞서 지자체들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1년 주기로 종사자의 성범죄는 물론 교통위반 등의 범죄사실을 경찰과의 협약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예로 수원시의 경우 매년 11월에 전수조사를 펼쳤으나, 다행히 최근 3년간 성범죄 이력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1년 주기로 실시되는 전수조사 외에는 성범죄 이력 조회가 없어, 성범죄 발생 여부에 대한 전달 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시민 이모(35·여)씨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다니는 자녀에게 끔찍한 범죄가 일어날까 노심초사”라며 “일반 기업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라도 범죄 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통보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수원 A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는 “시설 자체에서 직원들의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선 동의서 작성 후 경찰서에 가야만 확인이 가능한 번거로움이 있다”며 “혹여 추가적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계 당국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해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규정에 근거해 1년 마다 관내 모든 시설 종사자들의 범죄이력을 확인하고 있다”며 “종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즉시 전달되진 않는다”고 전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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