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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증권사 매니저·변호사 등 전문직 고액 연봉 세금 체납자 1천473명 적발

 

수억에서 수십억의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낼 돈이 없다며 '배 째라식'으로 세금을 체납한 의사, 증권사 펀드매니저,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1천473명을 적발해 이 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을 징수했다. 이들중 나머지 납세태만 체납자 596명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순차적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공무원 직군은 연봉 1억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체납 유무를 조사했다.
직군별로 분류하면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대기업 528명 ▲공공·교육계 201명 ▲공무원 408명 등 총 1천473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1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거주 A씨는 서울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 소득만 연 7억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천만원을 체납, 자진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치됐다.

 

또 지난해 재산세 등 5백만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으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연봉 5억이 넘는 펀드매니저로 적발되자 그제야 바로 세금을 납부했다.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C씨는 연봉을 8천만 원이나 받으면서도 체납액이 1천4백만 원에 이를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자진납부 기한에 세금을 냈다.

 

이밖에 연봉 1억 7천만 원을 받는 회사 임원 D씨는 1천6백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연봉 1억의 고소득자 변호사 E씨는 3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오다가 이번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세금을 납부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전문직이나 중소·중견 CEO 같은 고액 연봉자들은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며 “하지만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상당수는 납세의식이 약한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고소득자의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법적 절차를 동원, 끝까지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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